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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인에서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통신판매업은 거주지 기준의 구청 또는 시청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인터넷으로 정부24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정부24에 가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정부24 메인 페이지 중간의 자주 찾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로 이동을 하여 오른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2번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3. 통신 판매업 신고 입력 화면에서 업체 정보, 대표자정보, 판매정보 입력 후 구비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입력 화면 화면 중 판매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 판매방식은 인터넷을 체크하고 취급품목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할 품목을 체크합니다.
-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개설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소를 적습니다.
-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내에 있는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4. 필요 서류와 입력 항목을 모두 기재하였다면 민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민원 신청이 완료가 되면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6. 통신판매업 신고 수리가 되면 정부24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서 문자가 옵니다.
7.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로 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앞으로는 매년 1월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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