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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는 IBK기업은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으며, 개설 방법입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한도 계좌 해제를 위한 서류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원 등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매출을 증빙하지 못하면 30만원 한도 계좌로 개설을 해 줍니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도 계좌 해제를 위한 서류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도 계좌를 푸는 방법은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가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미리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에 판매되고 상품과 함께 사업자정보가 있는 하단의 내용을 같이 캡쳐하여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PC에서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은행에서 모바일로 캡쳐 후에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은행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그 자리에서 업무 처리를 해 줍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은행 방문 전 미리 확인 후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감도장으로 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은행에서 서명으로 하는 게 향후 사용하기 편할 거라고 권하였습니다.
사업자 통장과 사업자카드를 만들었다면 홈택스에 등록을 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미리미리 해 놓는게 좋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합니다.
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등록을 합니다.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의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을 선택합니다.
화면의 계좌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합니다.
조회된 계좌번호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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