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만 사업을 한다면 네이버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사람 일이야 알 수 없어서 가맹점 가입 진행을 하였습니다.
홈택스에서 가맹정 가입 방법입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진입한 화면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화면
-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를 기입 후 신청하기를 클리기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몇 분 안에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신청 승인 문자가 수신되면 끝입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받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내문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 말씀
안녕하십니까? 귀하(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 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전자상 거래 소매업(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 화 또는 용역)은 2021.1.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 무가 시행됩니다. 위 업종을 영위하는 귀하(사)는 2021.1.1.부터 건 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오니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상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이 아래 업종에 해당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1.부터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
고시원 운영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551016)
독서실 운영업 : 독서실 운영업(923100)
두발미용업 : 두발 미용업(930203)
철물 및 난방용구소매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523411, 523412)
신발 소매업 : 신발 소매업(523241, 523242)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523996)
의복 소매업 : 의복 소매업(523221, 523223, 523231, 523233, 523234, 523235, 523236, 523237, 523935, 52393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523531)
통신기기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523323)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126 → 1 → 1) 또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 기 바라며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가입방법) 1 ~ 4중 선택
1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현금영수 증 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신청
2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주)토스페이먼츠 / 1544-7772
-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 1544-7300
- (사)금융결제원 1577-5500
3 국세상담센터 126 (현금영수증) ARS를 이용하여 가입
126 → 1번(홈택스상담) → 1번(현금영수 증) → 1번(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 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 자리) → 비밀번호(4자리) → 1번(가맹점 가입)
4 국세청 홈택스(현금영수증발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접속 후 로그인 → 조 회 발급 → 현금영수증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기존 미가맹점인 경우 가맹점 승인 문자 발송
▶ (미가입시 불이익)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 의무
▶ (발급방법) 신용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사업자 홈 페이지, ARS(국세상담센터 126), 국세청 홈택스(현 금영수증발급) 중 선택
▶ (발급의무 기준금액) 거래 상대방의 발급요구가 없 어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
*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
▶ (미발급시 불이익) 미발급금액 x 20% 가산세 부과
2020/11/26 - [유용한 활용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홈택스 매입 세금 계산서 출력 방법 - 사업자통장 개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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